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후반기인 27주~36주 사이에 예방접종을 통해 산모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하는 ‘모자면역’이 효과적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36주 또는 분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임산부와 그 배우자다. 접종 희망자는 임신 16주부터 분만 1개월 이내 울주군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대상자로 등록되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분만 1개월 이내 산모는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명서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전장애인선수단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순위 10위에 올랐다. 휠체어컬링팀이 2인조(김명진, 김진영)와 4인조(권기현, 김준, 김정은, 이승미, 김명진(후보)) 경기에서 각 공동 5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성적으로 마무리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약 30만평 일원에 조성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의 밑그림이 가시화하면서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기획 용역 착수보고회 및 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는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약 30만평 일원에 조성되는 미래형 신도시로,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개발·실증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학교수, 네이버클라우드 등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착수보고회에 이어 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회의가 열렸다. 첫 회의에서는 이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27일 일산현대요양병원으로부터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위생물품(기저귀)을 전달받고,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탁받은 물품은 경제적 부담이 큰 관내 저소득 및 거동 불편 등록 장애인 가정에 우선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일산현대요양병원 관계자는“이번 기증이 장애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 또한 “일산현대요양병원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새해맞이 걷기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챌린지는 새해를 맞아 운동을 결심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2026년 새해를 기념해 6주 동안 누적 26만 보(1일 8,000보 인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새해 건강 다짐의 의미를 더했다. 챌린지는 오는 2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모바일 건강 어플리케이션으로 걸음 수를 측정하게 되며, 목표를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성공을 축하하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걷기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도 병행된다. 참가자는 챌린지 전후로 센터를 방문해 체성분 검사를 실시해 신체 변화를 데이터로 계속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의 맞춤형 건강상담과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양시민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덕양, 고양)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b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9일,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기억나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부터 운영하는 ‘기억나무’는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경험한 유가족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그 과정에서 회복을 도모하도록 돕는 모임이다. ‘기억나무’는 [‘기’억해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이 겪는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고통을 억지로 참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며 건강한 애도 과정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1:1 개별 심리상담을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기억나무’ 자조 모임을 통해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가족은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같은 아픔을 경험한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상실 이후의 시간을 견뎌내는 데 실질적인 정서적 지지가 되길 바라며, 건강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지난 29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고흥군 보건기관 45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보건기관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연찬회는 2026년 보건사업의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친절·청렴 교육을 병행했다. 연찬회에서는 ▲2026년 보건사업 주요 정책 및 추진계획 안내 ▲보건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 교육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교육 등이 진행됐다. 특히 현장 실무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건행정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연찬회는 보건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친절하고 청렴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보건소는 앞으로도 보건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해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장 접견실에서 ‘제42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 유치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를 김해시에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를 받은 경남배드민턴협회 이만기 회장과 김해시배드민턴협회 정대운 회장은 대회 유치단계부터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력 속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회 성공 개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김해시 일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 생활체육 동호인, 관계자 7,000여명이 방문해 12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해 숙박・외식・소비 등 지역 상권 전반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관광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는 시민들의 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