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민간아파트 경비실 전기료 문제 △위브더스테이트 앞 나비육교 안전 문제 △건설현장 내국인 고용 촉진 등 총 3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종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 경비실 전기료 갈등을 언급하며, 민간아파트 경비실에도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조례에 따라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외에도 일반 민간아파트 경비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천시는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 조례의 ‘환경개선사업’ 항목을 적극 해석해 전기료 지원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현행 조례만으로 어렵다면 폭염기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앞 ‘나비육교’의 안전 안전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행사 부도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운동시설 심장충격기 비치 문제 △주차금지구역 표시 및 단속강화 △대형화물차 주차 문제 △폭염기 양우산 무료대여 및 생수 나눔 사업 문제 등 총 4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다양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으며, E-GEN 통합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의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관 1층, 화장실, 안내실 등 건물 내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김주삼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시민이 많은데, 운동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자동심장충격기가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며, 운동시설과 운동장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골목길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좌·우회전 시 운전자 불편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중심 취지를 잃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현재 부천시에는 파크골프 전용구장이 없어 부천종합운동장 내 원형구장을 활용한 시설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부천시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이용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집행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 협회 내 비장애인 회원 가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전체 회원 357명 가운데 장애인은 70명(19.6%)에 불과하고, 비장애인은 287명(80.4%)에 달했다. 비장애인 회원을 마치 장애인 회원처럼 처리해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2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해결 방안”이며, 두 번째 질문은 “도시미관을 위한 햇살가게, 버스토큰판매소, 구두수선소 등 정비 대책”에 관한 내용이다. 양정숙 의원은 약 1년 전 제279회 시정질문에서도 이미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부천시는 도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주차난 문제가 항상 해결 과제로 언급되는데, 특히 신중동 지역의 기계식 주차장 미운행 비율이 2023년 기준 약 68%로 높은 편이다. 양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이 활성화되면 도심 속 주차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1년이 흐른 지금 작년보다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 활성화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은 햇살가게(부천 허가노점)의 도시브랜드 마크가 예전 것인 데다, 그마저도 수년째 간판이 다 지워져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전통시장 폭염 대응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미자 의원은 “중동·상동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며 상인들이 겪는 고통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올해처럼 폭염으로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시민들이 시장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동사랑시장과 상동시장에서 직접 전달받은 상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언급하며, “아치형 천장 구조로 인해 내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여름철마다 장사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서울 자양전통시장 등에서는 수억 원을 투자해 쿨링포그와 공기순환 팬 설치로 내부 온도를 최대 5도 낮추고, 상인·방문객 만족도를 크게 높인 점을 언급했다. 반면 “부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과제를 미뤄왔으며, 올해 폭염 피해의 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통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 ▲지원계획 수립 주기 수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 문제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주거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과 추진사업을 확대·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확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환경디자인 사업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절수설비의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물 절약 실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착한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 ▲ 착한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선의의 임대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선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 지역경제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따뜻한 임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