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5일 서울 아모리스 역삼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1개 시군의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지역의 특색과 현황을 반영하여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6월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협약 대상에 선정된 후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자문화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국비 249억, 도비 2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454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아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어모면, 감문면, 봉산면, 조마면, 지례면) 등을 추진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시만의 농촌다움을 정립하고, 삶터・쉼터・일터로서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정부와 김천시, 그리고 시민이 함께 여는 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