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