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면 구매보조금+추가로 전환지원금까지(최대 100만 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 시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촘촘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전국의 주요 생산 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최철호 원장(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상담은 AI로 편리하게! 납세자의 상담 편의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상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개별화된 상담 제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생산자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목표 1) 한우 - 사료 유통비용 각각 10% 절감 및 도소매 가격 연동성 강화 (목표 2) 돼지 -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목표 3) 닭고기·계란 -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등급제 활성화 (목표 4) 온라인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4대 중점 과제 및 10대 세부 추진 과제 01. 한우 유통 효율화 및 사육 방식 개선 -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직거래 확산 - 한우고기 판매장 유형별 소·도매가격 연동성 강화 - 한우 사육 방식 개선 및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 02.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강화 및 삼겹살 규격 강화 - 경매 물량 확대 및 거래가격 수집·제공 - 삼겹살 규격 강화 및 부위 세분화 - 돼지 생산 관리 인증제 도입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03.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개선 및 계란 등급제 활성화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상표법 위반 사건 주요 수사사례 - 입건 388명 / 압수물 142,995점(정품가액 약 4,326억) ① 명동 위조 가방 의류 판매업소 단속 - 압수물 3,544점(정품가 200억 상당) ② 해외 브랜드 위조 화장품 유통업자 단속 - 압수물 46,174점(정품가 20억 상당) ③ 위조 K-POP 굿즈 온·오프라인 기획 단속 - 압수물 29,111점(정품가 5억 원 상당) ④ 명품가방 조립키트 유통업체 단속 - 압수물 21,266점(정품가 20억 원 상당)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 ☎1666-646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 더~욱 새로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 42개 자료+ 3개 자료 추가 1.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 2.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 부담금 자료 3.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 더~욱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AI 전화 챗봇 상담 - 국세 상담센터: ☎126→0번→0번(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 - 세무서: 대표번호→2번→6번(AI 상담사 연결) (AI 상담사)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현황 등 · 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 경로→홈택스 접속→홈택스 퀵메뉴→챗봇 상담 클릭 *홈택스 ■ 연말정산 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본격 시행 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이것'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도용 의심 건수 총 8만 6,843건 - 2022년 1,502건 - 2023년 16,355건 - 2024년 24,741건 - 2025년 7월 44,245건 (*출처 : Google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검색 뉴스 화면)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법 · 성명, 전화번호로만 본인 확인 · 두 정보만 알면 도용이 가능한 구조로, 타인 명의 통관 시도가 반복 발생 ■ 불편함 없는 적용을 위한 기능 개선 ·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자주 쓰는 집·회사·가족 주소를 미리 등록해 불편 완화 Q. 통관 중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통관 단계 중 주소(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 측을 통해 통관번호의 주소를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로 변경하거나, 수하인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복잡하게 NO! 짧게. 정확하게. 질문을 너무 복잡하게 작성하면 생성 AI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할수록, 생성 AI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합니다. ■ 넌..지금부터.. 생성 AI에 직업 입히기 그냥 시키는 것보다, "어떤 입장에서 답할지"를 알려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입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줘"보다는 "인사혁신처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신규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3일 일정으로 설계해줘"라고 요청해 보세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할수록 생성 AI의 답변은 더 정책적이고 실무에 맞게 달라집니다. ■ 목적 없는 질문은 길 잃음, 용도+형식 먼저! 질문의 목적과 결과물의 형식을 함께 제시하면 생성 AI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구성합니다. "보고서용으로 작성해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처럼 조건을 명확히 할수록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 정말 확실하니? 셀프 검토 모드 ON 생성 AI에게 답변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면 결과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 도로 위 투명한 함정 겨울 운전 필수상식! 블랙아이스 대응법 ■ 블랙아이스란?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 - 상습 결빙 포인트! 그늘진 커브길, 터널 출입구, 습기가 많은 해안 주변 도로, 다리 위 도로, 하천 근처 도로 등 ■ 블랙아이스의 심각성 - 또 서산영덕고속도로 사고…화물차 4대 추돌로 2명 사망 - 수도권 온통 빨간색…'가장 높은 위험 단계' 경고 나왔다 - "악명 높은 구간" 서산영덕고속도로, '5명 사망' 이틀 만에 또… - 고속도로 일부 구간, 살얼음(블랙아이스) '주의 단계'…차간 거리 넓히고 서행 → 일반 도로의 14배, 일반 눈길의 6배 더 미끄러움 ■ 운전자 예방 수칙 · 감속 운행 - 눈비가 온 다음 날 아침이나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평소 속도보다 50% 이상 감속 · 안전거리 확보 -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넉넉하게 유지 · 차량 점검 수시 진행 - 스노우 타이어 장착 권장, 마모 상태와 공기압 수시 체크 · 급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