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 남성 1인당 35만 원, 여성 1인당 45만 원 → 최대 1년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 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인상 (Before) 월 50만 원 → (After)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4.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50대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취업하면 →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 시행 7월 1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확인하세요! - 면세한도부터 영양제, 의약품 통관 요건 등등 -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 면세한도 체크 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②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관련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 영양제 통관기준 ① 건강기능식품 - 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 ② 의약품 - 1인당 최대 6병(3개월 복용량 기준) - 특정 성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외국 의사 처방전 X) ■ 유해성분 확인 - 유해성분(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직구 물품 주의, 성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 정보 ■ 재판매 하지 않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 받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체크! 알바·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① 임금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 작성 후 반드시 1부를 노동자에게 교부 - 위반할 경우 사업주 대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한민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 협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체결('26.1.5.)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가 일괄 등록 가능해져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절차 부담 완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어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기후대응기금 총 2조 9,057억 원 - 2022년 도입 이후 계속 확대, 역대 최대 규모 Q. 누가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운영 조직 전담 조직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26.1.2) →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 · 역할 -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 수립 -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Q. 어디에 쓰이나요?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 미래 유망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 공정한 전환 - 산업·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탄소중립 기반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연구개발(R&D) 지원 - 정책적 기반 조성 및 제도운영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현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8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