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혹시 모를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119 안심콜 서비스 - 신속한 병원 이송 - 맞춤형 응급처치 ☞ 119안심콜 *(2025년 상반기 기준)102만 명 가입 ※ 119안심콜서비스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나홀로 어린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③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인상)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인상)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기온변화에 대비한 옷차림하기 · 산불 발생 및 기상 악화 시 해당 휴양림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자제하기 · 눈길, 빙판은 피하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굽 낮은 신발 신기 · 계단이나 목교 이용 시 난간 잡기, 처마 밑 고드름 조심하기 ·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환기구 확보하기 · 지정된 장소에서 허용된 화구만을 사용하며, 불씨 꺼짐 확인 필수 국립자연휴양림, 겨울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 아이가 평균 체온보다 1°C 이상 높거나 39°C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 해열제 사용을 고려 ■ 해열제 일반의약품 성분 - 아세트아미노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소염(염증완화)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예: 편의점) - 덱시부프로펜: 약국 ■ 해열제 복용방법 - 아이의 연령 및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 -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1일 최대 5회 -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1일 최대 4회 - 한 번에 1가지 해열제를 복용 -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 2~3시간이 지났을 때도 고열이 발생하여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간격을 지켜 사용 ■ 해열제 복용 시 주의사항 - 체중별 권장량 확인 후 먹이기 - 해열제 복용 간격 잘 지키기 - 감기로 병원에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 지나치게 좋은 조건 ·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 ·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 · 입사지원 시 또는 면접 시 회사의 기업정보 다시 확인 - 취업사기 경찰청 ☎112 - 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고용노동부는? · 민간 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실시 · AI 구인광고 점검 모델 개발 ·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책임성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