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가려움은 일상이 되고, 긁는 행위는 습관이 된다. 잠결에도 긁고,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 차라리 고통이 가려움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들. 난치성 피부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 습진, 건선, 물집성 질환, 원인불명의 발진과 알레르기성 피부질환까지 현재 알려진 피부질환만 100여 종에 이른다. 특히 건선처럼 각질이 하얀 가루로 떨어지는 질환이나 얼굴·팔·다리·전신으로 번지는 피부병은 단순한 신체 질환을 넘어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까지 위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부질환을 겪는 많은 이들은 병원과 한의원, 대체요법, 국내외 치료법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의 시간 끝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다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 반복 속에서 상처는 피부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이 남는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 밀양과 대구에서 ‘피부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발대식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모임은 완치를 약속하는 치료 집단이 아니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연말에는 쉬게 해 주세요! 올해도 수고한 간을 위한 간 건강 가이드 ■ 우리 몸의 엔진, 간의 주요 역할은? -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 뒤, 필요 시 포도당으로 전환해 혈당 유지 -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 지질과 콜레스테롤 대사 지방을 분해·합성하고 콜레스테롤을 생성·조절해, 혈관 질환 예방 - 비타민의 저장과 활성화 지용성 비타민(A, D, E, K)과 B12를 저장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와 면역 건강을 도움 - 담즙 생산과 분비 하루 500~1,000mL 담즙을 만들어 담낭에 저장하고, 지방 소화와 노폐물 배출을 도움 - 해독 작용 알코올·약물·체내 독성 물질을 무해하거나 배출 쉬운 형태로 변환 ■ 술이 만드는 간 손상 '알코올 간질환'이란? 알코올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키며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기 지방간은 금주하면 회복되지만, 음주가 지속되면 알코올성 간염·간경변·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이렇게!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 깨끗이 씻고, 껍질 벗겨 먹기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주의 백신접종하고 예방수칙도 철저히! -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대상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 임산부 - 65세 이상 어르신 ■ 코로나19 백신 지원대상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받기 건강한 겨울을 위해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개인 상황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국민비서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알림 대상 혜택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6,000여종) · 이용 대상 국민 누구나(*만 14세 미만 제외) · 이용 방법 ① 정부24 접속 ② 혜택알리미 가입·이용 *다음 페이지 참고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① 정부24 웹페이지 또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접속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② 모바일에선 정부24 하단에 "혜택알림"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③ 동의 후 맞춤 혜택 알림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본인인증 이후 이용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④ 정부24 회원가입 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맞춤혜택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⑤ 회원가입을 위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표시사항 확인으로 나에게 맞는 특수의료용도식품 선택하세요. ■ 특수의료용도식품, 알고 계신가요? 정상적인 섭취·소화·흡수·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에 맞춘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인데요. ·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Medical Food) 질환 특성에 따라 부족한 영양성분은 보충하고 줄여야 하는 영양성분을 제한하여 환자의 식사 관리 편이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된 식품 오늘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표시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매 전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다음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나에게 맞는 식품 유형인지를 확인하세요. ② 제품별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세요. ③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④ 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스킨케어&세정 제품도 눈 주의! - 스크럽 세안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고, 이상 시 병원 상담 - 팩 제품 눈 주위는 피해서 사용 - 샴푸/세정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충분히 세척 - 손·발 피부연화 제품(*우레아 포함)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게 주의 -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미지근한 물 + 붕산수(약 2%)로 헹구기 ■ 머리카락&눈 주변 제품 반드시 주의! -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류 :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기 -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스트레이트너 : 눈, 얼굴, 목 등에 약액이 닿지 않게 주의 묻으면 즉시 세척 - 속눈썹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 눈과 접속 시 흐르는 물 또는 식염수로 씻기 - 염모제 등 산화제 제품 : 눈에 접촉 시 즉시 물로 세척 ■ 에어로졸·선크림은 분사 방식도 중요해요.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 눈 주위 및 점막에 직접 분사 금지 -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 손에 덜어 얼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2월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확 저렴해 집니다! - 승용차기준 5,500원 → 2,000원(약 63% 인하!) ■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5년 12월 18일 00시 부터 시행 인천대교 통행료 평균 인하폭은 63%… ■ 차종별 통행료 한눈에 보기 · 경차: (인하 전) 2,750원 → (인하 후) 1,000원(▼1,750원) · 소형: (인하 전) 5,500원 → (인하 후) 2,000원(▼3,500원) · 중형: (인하 전) 9,400원 → (인하 후) 3,500원(▼5,900원) · 대형: (인하 전) 12,200원 → (인하 후) 4,500원(▼7,700원) ■ 차종 한눈에 구별하기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 2축 차량 / 윤폭 279.4mm 이하 (중형) · 17인승 이상 버스 ·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 2축 차량 / 윤폭 279.4mm 초과 (대형) · 10톤 이상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