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슬기로운 기후적응 생활- 한파 편 · 한파경보/-15°C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 한파주의보/ -12°C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① 체감온도 올리는 옷 입기 실내에선 내복·수면양말 등을 입어 보온 효과를 높이고, 외출 시 따뜻한 목도리, 모자, 장갑을 착용해요! ② 난방 효율 높이기 난방 설정온도 2℃ 낮추고, 문풍지와 단열커튼으로 찬 바람을 막아주세요! ③ 내 컵으로 물 마시기 일회용품 대신 내 컵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할 땐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꼭 챙기세요! ④ 전기장판 사용시간 줄이기 전기장판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추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설정해 사용해요! ⑤ 따뜻한 곳에서 쉬어가기 추운 날씨엔 실내와 한파 쉼터에서 잠시 쉬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 문자, 절대 누르지 마세요! ■ 스미싱 의심 문자 유형 쿠팡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쿠팡 정보유출로 신용카드 재발급 되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되어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 링크 바로가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주문하신 물건 배송이 지연됩니다. 배송지연 확인하기 최근 쿠팡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 피해 관련 문자 수신 시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 스미싱 문자,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문자 속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 공식 고객센터에서 사실여부 확인하세요! - 의심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 ■ 스미싱 문자, 이렇게 신고하세요! - 경찰청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 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스팸 메시지 신고 문자로 돈·정보 요구= 100% 사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근로계약 기간(3~8개월) 및 숙소 마련 부담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도 인력공급 가능 (당초)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 중앙정부(농식품부) 대상자 선정시에만 가능 - 안전관리 취약 ·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미비 (개선)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운영방식 다양화로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등 경영부담 완화 *①중앙정부 선정, ②지방정부 선정 등 - 안전관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화('26.2월) 및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 (계획) -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로 확대,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10개소, 공공 기숙사 건립 5개소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여건 개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합니다. *제보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또는 경찰(☎112)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기후부·지자체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 ■ 지원내용: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음식점사장님이라면 기후부·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 조리매연 저감으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도 감소! 기후부와 함께 미세먼지·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365일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학교" -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안전한 대한민국 △ 3-목표 SAFETY (안전하게) + EASY (쉽게) + SIMPLE (간편하게) △6-수행전략 - 시설안전 데이터 - 예방체계 구축 - 데이터 시각화 - 학교를 한눈에 - 통합 안전체계 - 지능형 지도 △5-기대효과 - 한눈에 보는 학교시설 - 효율적 교육시설관리 - 교육시설 과학화 - 우리학교 안심 - 교육시설 안전정책 "우리학교 365로 이렇게 달라져요" - 접근성 강화 (현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등 개별 경로에서 정보 확인 → 건물현황 정보와 내진 보강 등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 - 능동적 예방 (현재) 각종 매체 정보에 의존한 수동적 조치 → 침수 등 재난 이력을 확인하여 국민 스스로 능동적 대응 지원 - 활용성 확대 (현재) 학부모 및 지자체에서 안전 정보 활용이 제한적 → 건물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환경 판단 → 지역 내 학교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여 협력사업 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대설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의 경우 3~10배 무거워져 시설물 붕괴 등 피해 우려가 큼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설·습설에 대비 ※눈이 쌓이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설행동요령 ② 내 집·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미끄럼 사고 대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대설 행동요령 ③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하며, 심야제설,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대설 행동요령 ④ 가로수, 노후 시설 등 붕괴·전도 위험구조물 접근금지 및 위험징후 포착 시 즉시 대피 후 신고 ※ 노후 축사, 임시천막, 비닐하우스 등은 미리 점검·보강 대설 행동요령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안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