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교당을 가능하게 만든 ‘사찰 명의 대여’의 실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국에서 반복되는 포교당 위패·불사금·가공유골 영업의 결정적 연결고리가 있다. 바로 ‘사찰 명의 대여’다. 포교당은 스스로 사찰이 아니다. 그러나 신도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찰에 봉안됩니다.” “정식 사찰입니다.” “합동제사도 그 절에서 지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일부 사찰이 자신의 이름과 공간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사찰 명의 대여, 이렇게 작동한다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구조는 단순하다. 포교당은 지하방·상가 1~2층에서 이동 영업 위패·불상·불사금 계약을 체결 계약 후 특정 사찰로 단체 이동 합동제사·봉안식 ‘의식’만 진행 사찰에는 건당 10~20만 원만 지급 나머지 수백만 원은 포교당이 독식. 몇 달 후 포교당은 자리 이전·잠적. 사찰은 묻지 않는다. 포교당은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남는다. “기부금으로 처리해달라”...세무 회피의 공모 의혹, 더 심각한 문제는 세무 회피 방식이다. 제보자 다수는 포교당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조사 나오면 기부했다고 말하세요.” “사찰에 낸 돈이라 세금 안 냅니다.” “종교라서 면세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분명히 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