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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①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