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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근로장학금 등 2학기 2차 통합 신청

국가장학금 등 2학기 2차 통합 신청: 8월 13일(수) 9시~9월 10일(수) 18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 9시부터 9월 10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이 인상된 44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 360만 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 단가이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지원 단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1~3구간 학생의 경우, 6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25년 신설됐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교내‧외 근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신청 기간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