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특별히 현재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2명)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