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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시, 강원도내 최초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 제정

29일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식 가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원도내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22명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들은 공개모집 및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종사자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춘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 전체 인구의 22%(6만4,332명)가 노인 인구로,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도 1,75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요양시설 이용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시설 돌봄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