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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2월 9일까지 신청·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고추 자급률 하락과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추 생산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설정돼 농가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 사용 기간 중 연작 장해를 방지하거나 가격 하락으로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 변화 속에서도 고추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