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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동구, 우울·불안 해소 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추진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올해 1월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전문 자격에 따라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서비스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성동구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관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16.5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 이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상시 진행 중이며 서비스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과 성동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