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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명장 유사명칭 사용, 명백한 위법이다

- “명장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 “명장은 스스로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국가가 허락한 칭호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요즘 각종 홍보물과 명함, 온라인 프로필에서 ‘대한민국명장’, ‘국가명장’, ‘한국명장’, ‘최고명장’, ‘○○분야 명장’이라는 표현을 쉽게 접한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호칭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공인 명칭이며, 이를 흉내 낸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명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에게만 부여되는 공식 칭호다.

 

최소 15년 이상 현장 경력과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한 기술 전수, 산업 발전,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개인·단체·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

 

유사명칭 사용, 왜 불법인가? 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공인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국가공인 명장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명장이다. 세계명장·최고명장 등 공신력 오인 표현 정부·공공기관 인증처럼 보이게 하는 명장 호칭 특히 홍보·영업·강의·수강생 모집·상품 판매에 사용될 경우 위법성이 더욱 커진다.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르면 유사명칭을 사용해 ‘명장’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시정명령 및 명칭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호칭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자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다.

 

왜 엄격해야 하는가는 명장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국가가 수십 년 현장을 지켜온 기술인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누군가 이를 흉내 내 이익을 취한다면 진짜 명장의 가치가 훼손되고 청년 기술인의 꿈이 왜곡되며 국가 제도의 신뢰가 무너진다 그래서 법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이름을 빌리지 않는다. 진정한 장인은 ‘명장’이라는 이름을 앞세우지 않아도 기술과 결과로 증명된다. 명장은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책임의 무게다.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유사명칭 남용은 결코 관행도, 실수도 아닌 위법 행위임을 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요즘 인사동 일대를 둘러보면, 일부 미술인들 사이에서 출처 불명의 단체가 남발하는 ‘명장’ 칭호가 우후죽순처럼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명장 칭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부여한 단체와 개인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명장을 사적으로 만들어 팔고, 홍보에 이용하는 순간, 그 행위는 예술 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 이는 단순한 명예 수여가 아니다. 국가 공인 제도를 흉내 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공질서와 제도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법 행위다. 칭호를 받은 자도, 칭호를 준 자도 예외는 없다. 모두가 법의 심판 대상이 된다.

 

제보안내 | 명장칭호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개인 단체에서 수여하면 02-3417-1010 제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타 단체에서 임으로 선정 할 경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