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홀수년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243명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기준 지역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소득을 조회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상반기 정기 소득조사에서도 대상자 271명 중 14명이 소득 초과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 소득조사는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필수 절차”라며 “대상자께서는 안내에 따라 조사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