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서구는 지난 26일 서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의 첫걸음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 균형성장 정책의 하나로, 중앙기관과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지방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 기관 행사 개최 시 및 휴가철 직원 서구 방문 △ 서구 생산품 우선구매 △ 고향사랑기부제, 서구 지역축제 홍보 △ 서구 중‧소상공인에 대한 공정거래 분야 컨설팅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구가 긴밀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생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