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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관표창

마창대교 국제중재 승소로 138억 절감하여 출퇴근 할인한 사례로 공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도가 지난 27일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으로 국제중재 첫 승소, 138억 절감 도민에게 돌려줘’ 사례로 기관 표창(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남도의 수상은 도내 적극행정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돼 더 뜻깊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를 선발,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문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2차 심사를 거쳐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40건 중 최종 18건이 선정됐다.

 

마창대교의 높은 통행료와 재정지원금 증가로 도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미 두 번이나 시행한 사업 재구조화 대신 국제중재로 접근방식을 전환해 재정 138억 원을 절감하고, 이를 통행료 할인으로 도민에게 돌려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1일 마창대교 국제중재 승소로 얻은 재정절감액을 활용해 출퇴근 통행료를 12% 추가 할인했으며, 시행 이후 출퇴근 통행량이 2% 증가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건설지원과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도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통행료를 인하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이뤄낸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운영개선과제를 발굴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