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양군은 지난 27일 청양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수사 경험이 없는 초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지명자 12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조의연 서천군 특사경지원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수사 서류 작성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수사와 일반 행정의 차이를 이해하고,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수사 서류 작성 요령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수사관의 역할을 한다. 지도·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법행위가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산림·환경·교통·부동산·청소년·식품·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이동조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초임 특사경들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을 기획했다”며 “특사경 전담 요원들이 주민 생활 안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상 업소에 대한 홍보·계도와 함께 엄정한 법 집행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