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계룡시는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잔류 폐농약류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농약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폐농약 및 폐농약병, 농약 포장비닐을 각 항목별로 분리한 후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영농 폐비닐 등은 수거 항목에서 제외된다.
특히,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마을회관 등에 비치된 노란색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잔류 폐농약은 미량만으로도 환경과 인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출 방법을 준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기 바란다”며 “폐농약 등을 무단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