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안전한 화물 운송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적격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도·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미수검한 상태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 운수사업자는 과징금 6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화물운수종사자격 미취득자 또는 자격이 취소된 운수종사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이 금지되며, 운송사업자는 화물협회를 통해 해당 종사자를 퇴사 등록해야 한다.
제주시는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지되는 부적격 운수종사자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자는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 처분, 자격 미취득자 및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퇴사 처리 및 검사 수검 안내(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3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한 화물 운송 환경 조성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입·퇴사 및 자격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