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9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단은 충남도 및 서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됐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대표 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공개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체납 기간이 올해 1월 1일 기준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시는 공개 결정 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또한, 공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명단 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납부로 인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압류, 강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