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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주·야간 강력단속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성시가 12월 12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 전역의 논밭 등의 경작지와 산림인접, 공사장 등 불법 소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에 진행되며 관련 부서 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고춧대, 깻대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보일러에 적법한 연료 외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행위로 불법소각 단속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소각을 발견하면 즉시 자원순환과로 신고해 달라”며 “깨끗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