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과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과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 했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바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전 부서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를 통해'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반드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