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청렴주간'을 운영하여 각 기관별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간은 지난 9월 1일 23개 공공·민간 회원사가 체결한 청렴실천 협약 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각 회원사는 기관별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청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감사위원회)은 가상 업체를 설정하여 25개 부서에 실제 금품등을 전달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금품등을 받은 부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즉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다른 부서들은 제출된 신고서의 보완 사항을 함께 점검하며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도청 전 부서와 공직유관단체, 협의회 회원기관에 배포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준수를 독려했다.
또한, 강원랜드는 협의회 회원기관의 공동 행사인 ‘청렴한마당’을 개최하여 강원랜드 방문객 대상 합동 청렴캠페인 및 기관별 청렴시책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회원사 간 상호협력 체계를 다지고 청렴문화가 도내 곳곳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합동 집중신고 운영을, 민간부문 회원사인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는 청렴포스터 제작 및 에스엔에스(SNS) 스토리 게시를 하는 등 여러 회원사가 청렴주간에 적극 동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도내 23개 공공·민간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부패 예방, 청렴 교육·홍보 등 지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렴 문화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에서 규정한 금지 금품등을 주지도, 받지도 않도록 지속 홍보·교육할 예정”이라며, “도내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을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청렴 피드백 시스템'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원선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회장(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의장)은 “공공부문의 다양한 청렴정책이 민간부문에 활발히 전파되어 민간에도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