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준규 대덕구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대덕구 조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이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실종아동 예방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그리고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치 추적 장치 지원 등 각종 예방·지원 사업과 활동 공로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서·보건소 등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생활체육 지원 조례안의 경우 구민의 생활체육권 보장과 건강·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 사업에는 △생활체육강좌 설치·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구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국제교류 등이 있다.
또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생활체육 지속 발전과 체육동호인 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덕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종아동 예방과 생활체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며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