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도, 행정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횡경 45mm 미만), 대과(횡경 77mm 초과) 등으로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2025년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 미만(45mm 이상 49mm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및 토양피복 재배한(타이벡 등)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L 초과(70mm 초과 77mm 이하) 온주밀감도 출하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겠다”면서 “유통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