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2035년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내년부터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 등 유형별 관리방안에 따라 기반시설 개량, 업종 재배치, 환경관리 강화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지는 산업단지 등 계획적 개발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으로서 관내 공업지역 총 10개소(9.0㎢) 중 노후도와 미개발지 현황, 접근성, 업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파급효과가 큰 구역부터 시범 지정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기초조사와 유형별 정비방안 마련, 하반기 주민열람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순으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실행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노후 공업지를 미래 산업거점으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생활환경과 기업 경쟁력이 함께 개선되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