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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지방정부, 미래교육 새로운 밑거름 만들어야”

전국 최초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 조례 제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이 11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영균 의원은 그동안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토론회 개최, 건의안 발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통해 논의를 선도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범대학 부속 중 ·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사범대학과 협력해 부속학교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책무 규정, ▲학교 설립을 위한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 근거, ▲정부 및 국회 건의, 유치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영균 의원은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은 예비 교원에게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를, 지역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전남에 없는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정은 단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그치지 않고, 우수 교원 양성, 지역 인재 유입,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26년 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와 예산 반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행정지원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영균 의원은 “이 조례는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대학 육성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 절차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전남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