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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안전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해 내수면 양식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6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와 함께 지역 내 양식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실태를 집중 지도·점검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어류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등 승인 약품의 오남용과 미승인 물질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양식장 중 전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없었던 20개소다.

 

시는 점검반을 투입해 수산용 의약품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됐거나 미승인된 의약품, 유해화학물질 등의 불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유효기간 준수 여부와 의약품 보관 상태 등 안전 사용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점검 대상 양식 어업인을 상대로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에 대한 현장 지도도 연계해 실시했다.

 

한편, 미승인된 약품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