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7.31)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현황(2021~2025.07.31)의 경우 각 1,919건, 1,698건, 1,859건, 1,902건, 1,132건, 각 108건, 56건, 79건, 106건, 91건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유일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21~2025.07.31)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각 10,538건, 12,828건, 13,921건, 14,900건, 8,353건이며,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7,305건, 70,790건, 77,150건, 88,394건, 57,277건으로 나타나면서 교제폭력 검거ㆍ신고 현황은 매해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4년간(2022~2025.07.31)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각 3건, 1건, 3건, 3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호조치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야 하며,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