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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보]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기일 연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추후지정’ 조치는 법원 실무상 ‘추정’으로 불리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