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2일 제419회 정례회 중 개최된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청 감사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관 소관 질의에서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상 감사 주기가 너무 길어 1년에 본청 부서 3개, 직속기관 3~4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징계시효(행정처분 3년, 재정처분 5년)와 맞지 않게 감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에 의해 경상남도교육청(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립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종합감사의 주기는 교육지원청은 3년, 각급 학교는 3년, 사립학교 3년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본청과 직속기관 대상 감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한다고 하나 징계시효를 확인해 보면 행정처분은 3년, 재정처분은 5년인데, 5년 주기의 감사로는 실제적인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며 감사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남교육 전체를 관할하는 자체감사기구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줄 것“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