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과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 원을 2025년에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안에 명기했으나,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와 시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의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시상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 ‧해수부를 상대로 10년 분할 상환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기에도 당지도부 일원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7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양시 병)과 한국문화재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기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예술가 지원 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재준 한국문화재정학회 회장(국민대 국제통상학과)과 김세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선 김재준 교수와 안지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박문경 한국문화재정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재범 문화경제포럼 공동위원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박진 교수는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역임한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신의 경희대학교 고황명예교수, 노형석 한겨레 미술문화재 전문기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7월 24일, 의정부시청 의정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소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개선 건의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의정부 경전철 서부 연장 ▲흥선권역-광화문 광역버스 신설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업지역 확대 특례조항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장기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 CRC 개발 관련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이후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 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