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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관 의원, 맞춤형 지역개발 가능해지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재관 의원, “주택사업과 토지개발 사업 수행 기관에 지방공사 포함되면서 지역 특성 살려 발전 가능할 것”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며“지방공사가 국유지 개발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할 기회가 생긴 만큼,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최적의 개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