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기간 항만 내 하역사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지만,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 사망사고는 18건에 이른다.
현행법은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하역사에게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역사 외의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 의무 부여, ▲항만을 출입자에 대한 항만안전수칙을 준수 근거 마련을 통해 항만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로 전환해, 모든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