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 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