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9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시 송풍기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실측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이번 조치는 현장 점검과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송풍기 성능 저하 문제’와 성능인증서 제출만으로 설치가 가능했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그동안 송풍기는 성능인증서 제출만으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최근 현장 점검에서 ‘인증서에 기재된 성능(예: 100ℓ/분)보다 실제 토출량이 크게 낮은 사례(약 70ℓ/분)’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생물반응조 내 산소 공급 부족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사전검사 단계에서부터 송풍기 토출구에 풍량 측정 장비를 연결해 실측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 공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완·교체를 요구한 뒤 재검사를 통해 적합한 제품만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는 성능인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현장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제주의 지하수와 수질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