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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성구,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체납액 일제 정리

최근 5년 미환급금 1억2,000만원 규모…체납액 징수도 병행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9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환급 절차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매각·폐차·말소,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으로 발생하며, 소액이거나 대상자의 주소·연락처 불명 등으로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유성구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3,500건, 1억 2,000만 원 규모의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성구는 체납액 정리 목표를 지방세 30억 원·세외수입 27억 원으로 설정하고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납부 고지,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기관 체납 자료 제공,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분납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적 토대”라며 “이번 미환급금과 체납액 정리를 통해 환급금이 제때 지급되고, 체납액이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