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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구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일부 상향

양구초·도촌초·임당초 구간 시속 40km 적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은 지난 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km로 상향했다.

 

이번 결정은 양구군과 양구경찰서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제한속도를 현장 여건과 교통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구간의 제한 속도를 상향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군은 교통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속도 조정 대상 구간은 ▲양구초등학교 정문 ▲도촌초등학교 ▲임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번 속도 상향에 맞춰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노면 표시, 안전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속도 상향 조정은 어린이 보호와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며, “양구군은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통 안전과 주민 편의 중심의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