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국토교통부가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으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청은 최대 3개월의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추가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