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9월 1일 오전 10시 동구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했다.
동구는 이번 교육에서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인 부서장 36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 사항을 중점으로 안내하고 위험성 평가, 이용자 신고·개선 절차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에 대한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철도 선로 점검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최근 공문으로 요구했는데, 동구는 안전관리의 책임자인 부서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정부의 요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준비해, 이날 처음으로 부서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관련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의 역할 강조 및 안전한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