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성구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만 해당 대상자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의 이러한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위해선 미지급 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공상군경·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예우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