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은 이날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공원 토지 매입비를 직접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구 의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유독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보상 관련 지방채만 159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앞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 중 사유지만 보더라도 추가로 110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
구 의원은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까지 총 7.3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국의 소중한 녹색 공간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