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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마산해양신도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공공개발 전까지 임시로 이용”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원주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1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구역 일부에 ‘파크골프장’을 임시로 조성해 활용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년째 방치된 마산해양신도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수년째 방치된 땅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으나,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개발 구역 일부에 창원시의 최종 결정에 따른 개발 전까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면적 64만 2167㎡ 가운데 공공개발구역은 43만 9048㎡이다.

 

이 의원의 제안은 현재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적합한 부지는 부족하고,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마산합포구는 파크골프 이용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다른 스포츠 시설에 비해 조성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조성 기간도 짧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향후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용도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며 “파크골프장은 유휴 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