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실손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특히,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행정에서 지원해 농가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전국 76개 대상 품목 중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총 62개 품목을 운영 중이며,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달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주요 품목인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의 재해보험 가입이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마늘·쪽파·양파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별 가입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 모두가 적기에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경영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