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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돕는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건축사 무료상담 주 3회 운영, 현장 방문 상담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존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8년 5월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에 나선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수·목 주 3회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주민들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기존 건축 인허가·법규 해석·개보수 등 생활 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여부 검토,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등 상황에 맞춘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존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가 매주 화·목 주 2회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상담 횟수가 늘고, 단순 안내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컨설팅까지 포함돼 서비스 범위가 크게 강화됐다.

 

또한,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역시 확대 운영된다. 사전 신청 시 건축사가 직접 형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까지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접수되면 건축사는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양성화 가능 대상은 절차, 구비서류,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은 단순한 민원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안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이라며, “위반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정리되면 주민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과 상담센터 운영을 홍보하고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634곳), 건축사무소(118곳)에도 안내 자료를 배포해 현장에서 쉽게 상담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