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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승인

인공지능(AI) 시대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과 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로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되어, 향후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