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금산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제도 안내

보험가입비 농가당 최대 150만 원 한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 가축·축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로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제도 안내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은 농가당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전체 보험 가입액의 2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이며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60~95%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재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발생 및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