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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SRF 협약 위반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공개질의

설비 성능 미달·책임 회피·과도한 청구…시민 혈세 피해 우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30일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과 관련,시행사 청정빛고을㈜의 다수 협약 위반 사항과 그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은 협약상 명기된 일일 800톤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체 수요처 확보에 실패해 처리 불능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공공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청정빛고을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당초 78억 원에서 27.4배 증액된 2,100억 원의 위탁 처리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광주시민이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임에도, 중재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광주시의회는 “중재제도의 비공개성과 철회권을 가진 포스코이앤씨가 시민의 세금을 볼모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무리한 중재 절차 중단 후 사법절차 이행 △과도한 중재신청 금액 증액 사유 설명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 등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 이행 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포스코 이앤씨가 광주시민의 혈세를 노리고 벌이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태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