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합천군은 23일과 24일 양일간 합천체육관에서 관내 현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 소속 기동수리반과 도로 유지보수, 예초기 및 방역기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진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출장 형태로 진행하며 기본검진과 폐기능 검사, 소음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출장 검진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모든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직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조사하고,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